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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협박 혐의 기소된 20대 남자 징역형 선고

2022.04.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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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4-28
모르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편의점에서 강도 행위를 벌인 2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거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2월 7일 강릉의 한 미용실에서
손님 두 명에게 다음에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하고,
다음 날에는 편의점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종업원을 협박해 담배와 라이터 등을 훔친 2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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