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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탄탄페이' 7월부터 가맹점 등록하세요

태백시
2022.04.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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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4-25
태백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탄탄페이 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합니다.

태백시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오는 7월까지
카드형 지역화폐 탄탄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동안 탄탄페이는
가맹점 등록 없이 이용 가능했으며,
신규 등록을 하려는 소상공인들은
탄탄페이 가맹점 등록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그리고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