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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상수도요금 3개월간 50% 감면한다.

태백시
2022.04.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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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4-21
태백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50% 인하합니다.

감면기간은
오는 6월부터 8월까지의 부과분이며,
관공서와 군부대 등을 제외한
전체 시설이 50% 감면 대상입니다.

이번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며
태백시 전체 감면액은
5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