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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협박성 문자 보내고, 물품 등 훔친 20대 실형

2022.04.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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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4-19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현금과 물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빼앗아
모바일 금융 앱으로
자신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고,
수차례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