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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산불 방화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철회

강릉시
2022.04.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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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4-13
고의로 불을 질러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에서
대형 산불을 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최근 59살 A씨가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변호인과 의견 조율을 거쳐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자진해서 국민참여재판를 받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방화 혐의와 관련한 일반 형사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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