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 관리 무역항인
삼척항의 대형 선박 입·출항과 관련한
예인선 사용 기준이 세분화됩니다.
강원도는 삼척항을 오가는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기존에 예인선 1척만 쓰던
대형 선박들의 사용 기준을
6천톤 미만 선박은 1척,
6천 톤 이상 8천톤 미만 선박은
2척을 쓰도록 하는 내용의
무역항 세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세칙 개정은 항만법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의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며,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에 대한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