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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비어업인 수산물 잡는 '해루질' 성행, 곳곳

2022.04.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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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4-10
[앵커]
해양 레저 동호인들 사이에서
맨손으로 수산물을 잡는
해루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런 해루질이 성행하고 있는데
동호인과 어민들 사이에 마찰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항구에서 어민과 레저 동호인들 간에 고성이 오갑니다.

[출처:유튜브 '슈털맨TV']
'(어민:사람 죽여!) (레저 동호인:손대지 마라고요!)'

마을 어장에서 비어업인들이 문어를 잡은 것을 놓고
불법이 아니냐며 실랑이를 벌인 겁니다.

바다에서 맨손으로 수산물을 잡는 행위를 일컫는
'해루질'이 동호인들 사이에서 성행하자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 급기야 어민들이 밤에 순찰을 나가는가 하면,
마을 어장에 외지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어민들은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해루질로
마을어장의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고성 초도항 어민]
'작업하는 데까지 들어와서 수산물을 다 잡아가면, 우리는
아침 새벽에 나가서 낮 12시까지 작업하고 들어올 때 한
마리, 두 마리 잡아서 올 때가 많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야간에 해루질을 하니까 다 잡아가잖아.
들쑤셔가지고 다 잡아가는 거란 말이야.'

최근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강원도의회가 해루질 제한을
법적으로 강화해달라고 건의하는 등 해결책을 요구하는
외부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픽]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잠수용 스쿠버 장비나 작살 등이 아닌
맨손이나 갈고리 등을 사용한 비어업인의 어로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마을어장에 들어갔더라도
어업인들이 양식해서 키운 수산물이 아니라면
포획과 채취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레저 동호인들은
합법적으로 하는 해루질까지
어민들이 과도하게 막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관국/넘버원 해루질밴드 동호인 (유튜브 '제주보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어떠한 행위를 취하면
본인들과 같은 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둑놈 취급하듯이 밀어내 버립니다.'

갈등이 빈번한 제주도는 마을어장에서
비어업인의 야간 시간대 해루질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는데 동호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어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느냐,
동호인의 레저 활동까지 제한해야 하느냐를 놓고
전국 곳곳에서 잡음이 커지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