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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금어기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2022.04.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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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4-10
평창군이
4월 금어기를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평창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0일까지
관내 수산물 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돌며,

오징어와 고등어, 털게 등 금어기 품목과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저가의 수입물품을 국내산이나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하거나,
구매자가 오인할 수 있게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등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