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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대상자 모집

고성군
2022.04.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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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4-08
고성지역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고성군이 이달 말까지 수산직불제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고성군 5개 읍.면이 지난 2020년 지정됐으며
도내에서는 고성군을 제외하고는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없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은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지급액은 어가당 8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