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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지역 장애인 고용하면 인건비 지원

태백시
2022.04.0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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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4-07
태백시가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경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장려금을 지원받습니다.

희망 사업자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