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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환자 대상 장해급여 청구 시한 한 달 남아

2022.04.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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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4-06
진폐증이나 관련 합병증을
앓고 있는 광부 등 광산 노동자들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질환 치료 중인 노동자들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은
오는 5월 8일까지 한 달 가량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에 있는 공단 강원본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되고,
광산 분진 피해를 입었다면 추가
위로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 전 대법원은
사실상 완치가 어려운 진폐질환에는
치료가 끝나야만 청구가 가능한
장해급여 원칙을 일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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