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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폭행 피해에 경찰은 "단순 폭행"

2022.04.0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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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4-04
[앵커]
한 남성이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까지 하려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건 당시 CCTV조차 확인해보지 않고, 가해자인 남성에 대해서도 한달이 다 돼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0일 강릉 시내의 한 옷가게.

여성인 주인과 친구가
가볍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손님으로 온 남성이 술자리에 동석합니다.

2시간 가까이 지속된 술자리 도중,
남성이 여성의 몸을 만지더니
갑자기 폭력적으로 돌변했습니다.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게에 진열된 구두로
얼굴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계속 키스하고 막 핥고 그런데 빠져나올 수가 없게끔 '암바'라고 하나, 주짓수까지 막 썼어요. 손목 막 꺾고요. 일단은 맞다가 한번 정신을 잃었어요."

여성의 친구가 남성을 뜯어말리다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남성의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차량으로 2분 거리에 경찰 지구대가 있었지만,
경찰은 신고한 지 10분이 다 돼서야
도착했습니다.

또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CCTV영상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5일이 지나고 나서야
현장 CCTV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초동조치보고서에 (성범죄)인지가 됐으면 작성을 하잖아요?> 그게(성범죄 혐의가) 있어가지고 내용을 한다고 하면 거기까지 하겠는데,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늦장 대응이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임소진 변호사
"(피해자가)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기어 나와서 경찰관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성범죄 관련 여부도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 부분이 매우 아쉽고요.."

뒤늦게 성범죄 혐의를 파악한 경찰은
사건 발생 26일이 지나서야
강간치상과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