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
방송일자
2022-04-04
[앵커]
한 남성이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까지 하려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건 당시 CCTV조차 확인해보지 않고, 가해자인 남성에 대해서도 한달이 다 돼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0일 강릉 시내의 한 옷가게.
여성인 주인과 친구가
가볍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손님으로 온 남성이 술자리에 동석합니다.
2시간 가까이 지속된 술자리 도중,
남성이 여성의 몸을 만지더니
갑자기 폭력적으로 돌변했습니다.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게에 진열된 구두로
얼굴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계속 키스하고 막 핥고 그런데 빠져나올 수가 없게끔 '암바'라고 하나, 주짓수까지 막 썼어요. 손목 막 꺾고요. 일단은 맞다가 한번 정신을 잃었어요."
여성의 친구가 남성을 뜯어말리다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남성의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차량으로 2분 거리에 경찰 지구대가 있었지만,
경찰은 신고한 지 10분이 다 돼서야
도착했습니다.
또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CCTV영상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5일이 지나고 나서야
현장 CCTV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초동조치보고서에 (성범죄)인지가 됐으면 작성을 하잖아요?> 그게(성범죄 혐의가) 있어가지고 내용을 한다고 하면 거기까지 하겠는데,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늦장 대응이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임소진 변호사
"(피해자가)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기어 나와서 경찰관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성범죄 관련 여부도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 부분이 매우 아쉽고요.."
뒤늦게 성범죄 혐의를 파악한 경찰은
사건 발생 26일이 지나서야
강간치상과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성폭행까지 하려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건 당시 CCTV조차 확인해보지 않고, 가해자인 남성에 대해서도 한달이 다 돼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0일 강릉 시내의 한 옷가게.
여성인 주인과 친구가
가볍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손님으로 온 남성이 술자리에 동석합니다.
2시간 가까이 지속된 술자리 도중,
남성이 여성의 몸을 만지더니
갑자기 폭력적으로 돌변했습니다.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게에 진열된 구두로
얼굴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계속 키스하고 막 핥고 그런데 빠져나올 수가 없게끔 '암바'라고 하나, 주짓수까지 막 썼어요. 손목 막 꺾고요. 일단은 맞다가 한번 정신을 잃었어요."
여성의 친구가 남성을 뜯어말리다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남성의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차량으로 2분 거리에 경찰 지구대가 있었지만,
경찰은 신고한 지 10분이 다 돼서야
도착했습니다.
또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CCTV영상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5일이 지나고 나서야
현장 CCTV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초동조치보고서에 (성범죄)인지가 됐으면 작성을 하잖아요?> 그게(성범죄 혐의가) 있어가지고 내용을 한다고 하면 거기까지 하겠는데,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늦장 대응이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임소진 변호사
"(피해자가)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기어 나와서 경찰관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성범죄 관련 여부도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 부분이 매우 아쉽고요.."
뒤늦게 성범죄 혐의를 파악한 경찰은
사건 발생 26일이 지나서야
강간치상과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