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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시민안전보험 정비.. 12항목 최대 1천만원

2022.04.0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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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4-03
원주시가 보상 실적이 저조한
시민 안전보험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원주시는
행정안전부 표준기준을 반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와
대중교통 이용 사고,
농기계, 스쿨존, 물놀이, 개물림 사고 등
12개 항목에서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정비했습니다.

시민보험은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없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원주시민보험은 홍보 부족 등으로
지난 2년 동안 보상액이 15건,
4천 8백만원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