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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4-03
원주시가 보상 실적이 저조한
시민 안전보험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원주시는
행정안전부 표준기준을 반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와
대중교통 이용 사고,
농기계, 스쿨존, 물놀이, 개물림 사고 등
12개 항목에서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정비했습니다.
시민보험은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없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원주시민보험은 홍보 부족 등으로
지난 2년 동안 보상액이 15건,
4천 8백만원에 그쳤습니다.
시민 안전보험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원주시는
행정안전부 표준기준을 반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와
대중교통 이용 사고,
농기계, 스쿨존, 물놀이, 개물림 사고 등
12개 항목에서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정비했습니다.
시민보험은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없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원주시민보험은 홍보 부족 등으로
지난 2년 동안 보상액이 15건,
4천 8백만원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