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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4-01
동해시가
항만 대기질관리구역에
동해항과 묵호항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을 관련부서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항은 전국 31개 무역항 가운데
물동량 8위, 입출항 선박 수 13위에 달하는
무역항이고 90%이상의 화물이 분진성 화물이어서
대기오염도는 심각하지만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는 제외돼
지역에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포함될 경우
각종 규제 해역 지정과 친환경 시스템
구축 추진 등이 가능하며
환경 관련 법률 위반 시, 징역과 벌금 등의
법적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항만 대기질관리구역에
동해항과 묵호항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을 관련부서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항은 전국 31개 무역항 가운데
물동량 8위, 입출항 선박 수 13위에 달하는
무역항이고 90%이상의 화물이 분진성 화물이어서
대기오염도는 심각하지만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는 제외돼
지역에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포함될 경우
각종 규제 해역 지정과 친환경 시스템
구축 추진 등이 가능하며
환경 관련 법률 위반 시, 징역과 벌금 등의
법적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