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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전면 금지

2022.04.0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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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4-01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 허용됐던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오늘(1)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도내 각 시군들은
카페와 일반음식점 등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집중 계도한 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편 6월 10일부터는 카페와 패스트푸드,
제과제빵점 등 가맹점사업장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종이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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