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 격리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지난해 10월 10일 1시간 가량 주거지를 벗어나
교회를 방문한 60살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가 격리 위반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