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강릉시장의 이상한 토지관계, 부모 자식 수준의 특별

강릉시
2022.03.24 19:25
302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2-03-24
[앵커]
얼마전 김한근 강릉시장과 관련된
친인척과 지인의 부동산 특혜의혹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김 시장이 해명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
제기된 의혹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한근 시장의 친구 김 모씨와 작은 아버지의
소유로 돼 있는 강릉시 구정면의 땅입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2007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6개 필지, 2만여 제곱미터를 매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친구 김 모씨는 임야 2필지를,
김 시장의 작은 아버지는 밭과 임야 4필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당초 작은 아버지에서 2015년에 김한근 시장으로 바뀝니다.

이때는 주변에 김한근 시장이 소유하고 있던
2만여 제곱미터의 임야와 과수원을
친구 김 모씨에게 판매한 시점이었습니다.

본인 땅을 팔고,
친구와 작은 아버지 땅의 소유관계에 연관된 겁니다.

이런 토지 소유관계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특별한 채무관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 관계자]
'이 땅의 가치가 높아질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익을 배분하자
그 사이의 기간적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채무자로 일정금액 돈을 댈 테니 대신
이름은 니 이름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채무자가 실제 토지소유에 연관은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채무만 있어
공직자 신분인 김 시장에게는
재산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현재 김한근 강릉시장의 신고재산은
6억 원입니다.

김 시장은 땅 매입과 소유관계에 대해
특별한 개인적 사정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친부모처럼 모셨던 작은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향 땅을 사게 됐고,
사채 등의 채무로부터 작은집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없이
본인이 채무자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김한근 강릉시장]
'요즘 표현으로하면 경제공동체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표현이 적당할 지 모르지만, 제가
부모님처럼 모시고 살아요.
작은 엄마 아버지를 모셨어요. 지난 20년 동안'

자녀 유학과 작은 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돈이 필요해 급하게
친구와 지인들에게 땅을 판 것이며
당시 강릉시와 전혀 관계없던 신분에서
개인적 친분에서 한 일이며,
시세 차익 등도 거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개인적 사정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면서도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
'오비이락처럼 여러 개가 같이 겹쳤잖습니까.
민간인이라 그러면 이런 게 문제가 안됩니다.
선거를 하다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시장은 구설수의 한가운데 있을 수 밖에 없지
않겠어요 '

김한근 시장의 토지문제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문제가 제기됐는데,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해당지역 주변에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또다시 토지소유 문제가 쟁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