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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납북 귀환어부 인권 침해사건 1건 직권 재심

2022.03.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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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3-24
검찰이 납북 귀환어부 인권 침해 사건 1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창동호 납북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 5명 가운데
재심이 개시되지 않은 1명에 대한 사건기록과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불법 구금 등 재심 사유가 인정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사망한 재심 청구 당사자인 A 씨는
1971년 5월 창동호 선장 등과 공모해
조업을 하다 어로한계선과 군사분계선을 넘어
반국가단체 지배지역으로 탈출한 혐의로
1972년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외에 선장 등 공동 피고인 4명은
2020년 7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