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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 원 농어업인 수당 4월 1일부터 신청

2022.03.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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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3-23
강원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가별 70만 원씩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또 스마트폰에서 ‘나야나’ 앱을 이용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지급 기준일까지
강원도에 거주하며 경영체를 등록해
실제 영농과 임업, 어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급은 8월부터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