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되면서,
도내 지자체들도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시 강화되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업주와 손님의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자체는 현장 계도 활동 등
합동 점검을 계획하는 한편,
위반하는 업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