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동해안 피해 주민들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울진.삼척, 강릉.동해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이 소실된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물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2년간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물이 없는 토지나 임야 경계를 확인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도 50% 감면해줍니다.
해당 주민은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지자체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