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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 수정 가결

2022.03.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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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3-16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오늘(16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강원도 지역방송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내 지역방송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고
지역사회 정보 제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강원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지원 기준과 지원 규모 등을 심의하고,
사업이 끝난 뒤 2개월 이내에
수행 결과를 강원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