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다 적발된 도내 가맹점이
70곳에 달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물품 판매없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증 부정 유통 행위 70건이 적발돼
68건은 계도 조치됐고,
2곳은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조치 후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또, 도내 18개 시˙군은 이달 말까지
부정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한편, 강원도는
강원상품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강원상품권 운영위원회를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