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생계형 1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고성군은 강원도와 함께
고용원이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월 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1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를 지원받고 있으면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고용원이 없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과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