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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행락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22.03.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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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3-16
태백시가 봄 행락철을 맞아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기간은 5월까지이며,
산림 내 취사행위와 쓰레기 투기,
임산물 무단 채취, 산지 훼손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산림 내 취사와 쓰레기 투기행위는
30~50만 원의 과태료가,
임산물 무단 채취와 산지 훼손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