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갑작스러운 재난과 사고를 당한 시민들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해 운영합니다.
2022년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은
사망 담보 7건, 후유장애 4건,
수술치료비 3건 등 14건을 보장하고
모든 동해 시민은 부담금 없이
사고별로 최대 1500만 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차등 지원받을 수 있고
과거 사고도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해시는 2019년부터
동해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
물놀이 사고와 스쿨존 교통사고 등 12건에
6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