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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청년 주거비로 매달 20만 원씩 지원한다

태백시
2022.03.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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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3-14
태백시가 청년 주거비로
매달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태백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64명을 대상으로
1명 당 매달 20만 원의 월세 지원비를
1년 동안 지급합니다.

지원 신청 자격은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만 19~39세 이하무주택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신청 희망자는 소득 재산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증빙 서류 등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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