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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배 부과

2022.03.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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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3-08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원산지 미표시 행위가
2번 적발되면 위반 물량 금액의 2배를,
3번 적발되면 위반 물량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산지 미표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존에는 1년 이내에만 반복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내에 반복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올 하반기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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