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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18일까지 신

2022.03.0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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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3-04
저소득층 학생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이 오는 18일까지 운영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중.고 급별로 33만 1천 원~55만 4천 원의
연간 교육활동 지원비와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고교학비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이 지원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현재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입학생은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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