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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3-04
저소득층 학생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이 오는 18일까지 운영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중.고 급별로 33만 1천 원~55만 4천 원의
연간 교육활동 지원비와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고교학비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이 지원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현재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입학생은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중 신청기간이 오는 18일까지 운영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중.고 급별로 33만 1천 원~55만 4천 원의
연간 교육활동 지원비와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고교학비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이 지원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현재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입학생은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