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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판매 6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2022.03.0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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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3-03
법원.jpg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판매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018부터 지난 2020년까지 4차례에 걸쳐
특정인에게 수백만 원을 받고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판매한 6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