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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귀환어부 인권 유린 사건 직권조사!

2022.03.0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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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3-02
[앵커]
진실화해위원회가 1965년부터 1972년 사이에
북에 끌려갔다 돌아온 어업인 98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권 유린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납북 어부 사건을
국가 기관이 직권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리포트]
진실화해위원회가 동해안 납북 귀환어부 사건 가운데
1965년부터 1972년 사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안 전체 납북 귀환어부가
1,50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2/3 가량을
직권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국가 기관이 납북 귀환어부 사건을
직권조사하는 건 처음입니다.

[정근식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현재 확보돼 있는 자료, 재심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한
그런 것을 추려서 1965년부터 1972년 사이에 귀환한 109척,
선원 982명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진화위는 진실 규명 신청 기간이
올해 12월 9일까지로
시간이 많지 않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진실 규명 신청을 촉구했습니다.

진화위는 기자간담회 직후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면담하고
납북 귀환어부들의 증언 채록과 트라우마 치유,
재심 신청 시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지사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진실 규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진화위 활동이 연장됐으면 좋겠다며
여러 인권 유린 사건들에 대한
기초사실 조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최문순 / 강원도지사]
'현장에서의 기초 사실 조사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해안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와 가족들이
춘천지방검찰청 앞에 모여
검찰이 납북 귀환어부들에 대한 인권 유린 사건을
직권으로 재심 신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의 사건 기록은
국가가 영구 보관해야 하지만
피해자들이 검찰청 창고에 보관돼 있을
50년 전 사건 기록들을 찾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장옥주 / 대양호 故장천식 기관장 딸]
'저는 아버지 사건을 재심 신청하고 싶어도 아무런 서류가 없어요.
그냥 검찰청에서 나서가지고 이 기록이라도 찾아주셨으면..."

최근 주대하 강원도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납북 귀환어부 지원 조례가 마련된 데 이어
진실화해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서고,
강원도가 측면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국가의 사과,
적절한 배.보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인성(영상취재 최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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