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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얼룩진 골프장 민간 유치 사업

2022.03.0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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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3-01
[앵커]
강릉지역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과
골프장 인허가를 받은 사업체들이
강릉시와 잇따른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민간투자 기업을 유치할 때
치밀한 준비와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이 골프장은
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매립한 발전소 부지에 조성돼
임대 위탁형 골프시설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운영업체가 강릉시에
매년 15억 원씩 내기로 했던 위탁수수료가
소송 끝에 2015년이후 8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실시협약서엔 최초 임대기간 동안
투자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추정될 때
위탁수수료는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는데
골프장은 운영 초기 5년여 동안 적자를 봤습니다.

이후엔 경영사태가 좀 나아졌지만,
운영업체 측은
투자원금의 15%정도 밖에
회수하지 못한 상태라며
여전히 임대 수수료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업체와 강릉시의 불편한 관계는
최근 골프장 합병 문제로 다시 불거졌습니다.

[김형호]
기업합병으로 임대 수탁업체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강릉시는 사전에 협의없이 이뤄진 일이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맺은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권리를 넘길 때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골프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룹 내 회사끼리 인수 합병을 한 것이고,
투자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수 총괄본부장/골프장]
'(자회사끼리의) 합병을 통해서 거기의 자본을 동원해서 추가 투자를
해서,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릉시가 지역개발사업으로 유치한
구정면의 골프장사업은
사업에 진척을 내지 못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토지 환매 소송에서 졌는데,
시유지 15만 제곱미터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매매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투자 유치 사업이
소송전으로 얼룩지자
강릉시의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허병관 시의원/강릉시의회(지난 14일)]
' 저는 이 자리에서
그간 강릉시의 주요 민자투자유치 사업들의
관련 자료 비공개 결정으로
시의 재정손실이 반복되고 있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강릉시는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고
남부권 지역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세심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