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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2-28
태백시가 청년 창업자에게
매년 1~2천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태백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 창업자 9명을 대상으로
1인 당 1,500만 원씩 2년 동안
모두 3천만 원 안팎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또, 사업 7년차 이하의
청년 사업자 6명에게는
첫 해에 1,500만 원을 지원하고
2~3년차에는 인력을 추가 채용할 경우,
매년 2,4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다음 달(3) 16일까지이며,
태백시가 적정 사업성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매년 1~2천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태백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 창업자 9명을 대상으로
1인 당 1,500만 원씩 2년 동안
모두 3천만 원 안팎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또, 사업 7년차 이하의
청년 사업자 6명에게는
첫 해에 1,500만 원을 지원하고
2~3년차에는 인력을 추가 채용할 경우,
매년 2,4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다음 달(3) 16일까지이며,
태백시가 적정 사업성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