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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성산불 관련 한전 직원 '무죄' 판결 항소

고성군
2022.02.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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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2-23
검찰이 2019년 발생한 고성산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한국전력 전, 현직 직원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지난 17일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과실로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