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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1,735만 원 주인에게 돌려준다

양양군
2022.02.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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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2-23
양양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줍니다.

양양군은 지난해 미지급된
668건의 지방세 환급금 천 735만 원에 대해
미수령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환급금을 전액 돌려줄 방침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와
지방소득세 세액 조정으로 발생하는데,
스마트 위택스와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 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세무회계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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