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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또 산재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2022.02.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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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2-22
[앵 커]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쌍용C&E 동해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한 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 동해의 쌍용C&E 시멘트 공장

[사진]

[시멘트를 굽는 원통 모양의 소성로 부근에
통제선이 처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소성로 옆 예열실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6살 장 모 씨가
3미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장씨는
상태가 악화돼 강릉의 상급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동해소방서 관계자]
"처음에는 그분이 등쪽에 통증이 있어서 호흡하기 곤란하시다고 그래서
골절 의심돼서요. 상급 병원 이송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송했어요."

사고 당시 장씨는
환경시설물 설치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씨를 포함해 세 명의 작업자가 투입됐지만
다른 두명이 자리를 비워
장씨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연환 기자]
"쌍용C&E 동해공장에서는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5월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작업을 하다 숨졌고, 12월에도
한 노동자가 손을 다쳤습니다.

[임명희/영동권역산업재해예방실천투쟁단 대변인]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시행에 따른 엄정한 법
적용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C G ]
[쌍용C&E 측은 사고 직후 관련 공사를 중단했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고,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배연환입니다.(영상취재 배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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