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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2022.02.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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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2-22
강원도내 생계형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회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소득과 재산 등 지원기준을 충족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납부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들의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음달 2일부터 연중 접수가 가능하며,
1분기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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