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91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차종별 지원 대수는
승용차 50대, 전기 화물소형 28대,
전기 화물 초소형 13대입니다.
보조금 액수는
전기 화물차 1,540만 원에서 2,663만 원,
승용차 660만 원에서 1,140만 원 등이며
택시 차량은 3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보조금은
다음 달 2일부터 6월 말까지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태백시에 주소를 둔 18세이상 개인과 법인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