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한전 직원 '무죄 '판결에 고성 산불 이재민 항의

고성군
2022.02.21 19:25
255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2-02-21
[앵커]
지난 2019년 고성과 속초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대형 산불은
강풍에 전선이 끊어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됐고,
오랜 법리 다툼 끝에
지난주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한전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입장인데,

고성산불 이재민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재판이 열렸던 법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기자]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 산불은
끊어진 전선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한전 속초지사장과 전력공급팀장, 배전운영실장 등
한전 직원 7명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전선이 끊어진 게 직원들의 잘못 때문인지,
강풍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를 밝혀야 했고,
한국전력공사라는 기관의 잘못을 인정한다 해도
한전 직원이라는 개인의 잘못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쟁점이었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한전 측의 설치 상 하자로
전선이 끊어졌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선이 끊어진 게
한전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픽1]
[재판 이후 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전 측의 설치 상 하자로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지만,
한전 속초지사에 근무하는 피고인들에게 이런 하자를 방치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즉, 한국전력공사라는 기관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이번에 기소된 한전 속초지사 직원 7명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기엔 무리라는 겁니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이재민들이 결국
판결을 내린 속초지원 앞에 모여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민들은 '형사재판 항의 성명서'를 내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
두 명의 목숨까지 앗아간 이번 화재의 원인이
한전 측의 잘못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김경혁 위원장 / 고성산불 4.4 비상대책위원회]
"(한전의 잘못으로) 확산된 화재에 대한 관리자에게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묻고, 그 전체 관리의 책임이 있는 한전 속초지사장에게 또한
책임을 물어 엄히 처벌하여 형량이 가해짐이 당연한 일인데
관리의 책임은 있는데 죄를 적용할 대상자가 없다는 게
공정한 법을 집행해야 할 재판장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이란 말인가?"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 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