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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유재산 임차인 사용료 최대 80% 감면

삼척시
2022.02.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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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2-21
삼척시가
상업용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의 최대 80%를
감면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척시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열어
상업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빌린 임차인에게
1년간 최대 80%의 대부료와 사용료를 면해주기로 하고
피해 입증 절차 없이 일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삼척중앙시장과 해양레일바이크상가 등
120곳이 혜택을 받게 되며
감면 금액은 2억 천만 원 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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