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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지역 주거 취약계층 지원 혜택 늘리기로

태백시
2022.02.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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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2-21
태백시가 주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주거 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주거 급여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45% 이하 가구에서
46% 이하 가구로 늘어나며,
급여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37만 천 원에서 39만 천 원으로 오릅니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연령 기준은
‘만19세 출생일’에서 ‘출생년’으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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