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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짧아도 음주운전.. 면허취소도 정당

2022.02.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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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2-21
음주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A씨가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0.08% 이상 만취상태로
5미터를 운전한 건 음주운전에 해당해,
면허취소 처분이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음주상태로 20cm를 운전한 40대에게
법원이 음주운전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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