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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양양군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입후보예정자 B씨

양양군
2022.02.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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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2-20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18일 입후보예정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B씨는 관내 행사에서
같은 선거구에 입후보 예정인 A씨에 대해
불리한 내용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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