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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2-20
3월부터 주택 중개 보수가 일부 인하합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10월 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도 주택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택 중개 보수를
개편했습니다.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주택 매매의 경우,
상한요율을 0.5%에서 0.4%로 인하했습니다.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 주택의 임대차도
상한요율을 0.4%에서 0.3%로 내렸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개편으로
도민의 중개 보수 부담이
주택 매매는 13억 원, 임대차는 4억 3천만 원가량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10월 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도 주택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택 중개 보수를
개편했습니다.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주택 매매의 경우,
상한요율을 0.5%에서 0.4%로 인하했습니다.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 주택의 임대차도
상한요율을 0.4%에서 0.3%로 내렸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개편으로
도민의 중개 보수 부담이
주택 매매는 13억 원, 임대차는 4억 3천만 원가량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