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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2-17
[앵커]
삼척지역에서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난
한 민간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입주민과 사업자 측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양 측의 입장 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척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 외벽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최근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입주민들이 분양가에 불만을 표시하며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8년
임대 방식으로 입주민들을 받았는데,
지난달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서
곧 분양 전환될 예정입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전체 418세대 가운데 백여 세대는
이사를 결정했고
나머지 3백여 세대는
분양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연환]
'분양 전환을 앞둔 입주민들은 회사 측이 제시한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분양가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건설 초기에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었다가,
예상보다 분양률이 저조하자,
임대아파트로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주택기금 280여억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건설을 마쳤습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의 입지와 내장재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입지 여건이 좋은
다른 아파트의 실거래가와
큰 차이가 없다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왕규/분양대책위원장]
'너무 황당한 분양가입니다. 이 부분을 조정을 반드시 해야한다. 위치가
저희들은 삼척시 외곽 지역에 있고 거긴 시내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교해서 분양가를 책정했기 때문에.'
[c.g]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현재 임차인들에게는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분양가를 제시한 상황이며
분양가 조정도 일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입주민들은 지역사회에서 나서,
중재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정희재/변호사]
"(공공 임대아파트는)주택법에서는 분양 전환 가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2제 3항에서는 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분양 가격을 사업자가 정할 수 있는데요. 이의가 있는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 측은 이달 말까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분양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기한 내에 갈등이 해소될 지는 아직 미지숩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배광우)
삼척지역에서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난
한 민간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입주민과 사업자 측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양 측의 입장 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척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 외벽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최근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입주민들이 분양가에 불만을 표시하며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8년
임대 방식으로 입주민들을 받았는데,
지난달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서
곧 분양 전환될 예정입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전체 418세대 가운데 백여 세대는
이사를 결정했고
나머지 3백여 세대는
분양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연환]
'분양 전환을 앞둔 입주민들은 회사 측이 제시한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분양가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건설 초기에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었다가,
예상보다 분양률이 저조하자,
임대아파트로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주택기금 280여억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건설을 마쳤습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의 입지와 내장재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입지 여건이 좋은
다른 아파트의 실거래가와
큰 차이가 없다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왕규/분양대책위원장]
'너무 황당한 분양가입니다. 이 부분을 조정을 반드시 해야한다. 위치가
저희들은 삼척시 외곽 지역에 있고 거긴 시내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교해서 분양가를 책정했기 때문에.'
[c.g]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현재 임차인들에게는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분양가를 제시한 상황이며
분양가 조정도 일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입주민들은 지역사회에서 나서,
중재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정희재/변호사]
"(공공 임대아파트는)주택법에서는 분양 전환 가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2제 3항에서는 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분양 가격을 사업자가 정할 수 있는데요. 이의가 있는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 측은 이달 말까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분양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기한 내에 갈등이 해소될 지는 아직 미지숩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배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