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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2-17
전국에서 처음으로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강원도에서 제정됐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16) 임시회를 열어
지난 1954년부터 1987년까지
납북 귀환어부 간첩사건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 복구와 진실 규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또, 이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오늘 강원도의회 앞에선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 가족 10여 명이
조례 제정 등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강원도에서 제정됐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16) 임시회를 열어
지난 1954년부터 1987년까지
납북 귀환어부 간첩사건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 복구와 진실 규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또, 이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오늘 강원도의회 앞에선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 가족 10여 명이
조례 제정 등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