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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 관계자, 항소

동해시
2022.02.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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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2-17
지난 2020년 설날
동해시에서 가스 폭발로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펜션 운영자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펜션 운영자와 공동 운영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LP가스 판매 시공업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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