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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낸 교비 마음대로 쓴 대학교수와 전 교직원 집행유예 선고

2022.02.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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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2-15
학생들이 낸 교비를 임의대로 사용한 대학교수와 교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012년 50여 차례에 걸쳐
교비 4천4백여만 원을 회식비와 생활비 등으로 쓰고,
일부 학생들로부터 장학금이 잘못 지급됐다며
6백여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대학교수 A씨와 전 교직원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금 일부가 학교 법인에 회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